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4.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1층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임차하였다
(실질은 2015. 8. 10.부터의 종전 임대차를 임대차조건을 조금씩 변경하여 갱신해온 것임, 이하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이 사건 점포부분’이라고 함). 1층 중 136㎡(D) :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19. 8.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5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 1층 중 22.7㎡(E) :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19. 8.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8만 원, 월 관리비 22만 원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9. 7. 16. 피고에게 소외 F을 이 사건 점포부분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부분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겠다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관리비 포함) 680만 원을 제안하였으며, 위 ‘E’ 부분은 제3자에 전대(轉貸)하기를 희망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다. 피고는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라.
2019. 7. 16.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부분의 적정 차임 및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차임 8,618,160원(연 차임 103,417,980원), 월 관리비 483,00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점포부분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들을 피고에게 여러 명 주선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모두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함) 제10조의4에 따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