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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정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2. 26.부터 2018. 3. 16.까지 사무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3. 17.자로 퇴직한 D의 2017. 1. 연장근로수당 205,263원을 비롯하여 2017. 1. ~ 2018. 3. 기간의 총 연장근로수당 1,648,945원과 퇴직금 285,754원 등 총 체불금품 1,934,6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임금계약의 유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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