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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7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을 최저시급에 포함하고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를 했으며, D은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1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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