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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고정7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 조립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주휴 수당 합계 11,520,000 원 및 퇴직금 6,342,405원 등 금품 합계 17,862,4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법정 진술

1. 출퇴근카드, 급여 명세서, 주휴 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일당제로 근무했고 일당에 주휴 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ㆍ 야간 ㆍ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 시간, 정하여 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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