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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나423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4. 3. 19.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합계 5,525,000원(2016. 3. 지급분 1,725,000원, 2017. 3. 지급분 1,800,000원, 2017. 9. 지급분 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매월 1일분의 연차수당을 일당 외에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일당의 형태로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묵시적인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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