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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2노10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인삼재배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인부들에게 일을 시킨 사실은 있으나, 인부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중 F, I에 대하여는 2008년경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체불한 임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그 후에는 피고인의 인삼밭에서 근무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와 E에 있는 인삼밭에서 인삼재배업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일당으로 남자 인부에게는 6만 원을, 여자 인부에게는 3만 5천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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