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원고 A은 2014.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2. 훈령 제208호로 ‘영양군 무기계약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다. 이하 법령 및 지침 등도 같다] 제2조 (정의)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조례ㆍ규칙ㆍ훈령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의 무기계약근로자 제28조 (법정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9조 (약정휴일) ① 약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③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근무시간 중 휴업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직종, 계절에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업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17. 10. 17. 대통령령 재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공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