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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5 2016가단35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 상환ㆍ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자신 소유 주택을 팔아서 갚겠다고 약속하여 2014. 11. 14. 1,000,000원, 2014. 11. 21. 11,000,000원, 2014. 12. 17. 5,000,000원, 2015. 7. 15. 35,000,000원 등 합계 52,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스카웃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14. 1,000,000원, 2014. 11. 21. 11,000,000원, 2014. 12. 17. 5,000,000원, 2015. 7. 15. 35,000,000원 등 합계 5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2,000,000원에 관한 차용증 등이 작성된바 없는 점, ② 일반적인 대여에서 나타나는 이자의 약정 및 지급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자의 정함이 없는 금전 대여를 할 만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4. 11.경 ‘C’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였고, 2015. 7.경 다시 ‘D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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