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5: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생산라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D(46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 원짜리 충전기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E나 다른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질하거나 다른 폭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의 상황부터 목격한 것으로 보여 위 진술들만으로 앞서 본 사실인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