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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2015가합54145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제목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무변론판결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541459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허미

판결선고

2015.09.0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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