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2015가합54145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제목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무변론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사건
2015가합541459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허미
판결선고
2015.09.0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