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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가소6630692 판결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국패]
제목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

요지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지급해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4가소6630692 부당이득금

원고

○○○○기금

피고

○○○○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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