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가소6630692 판결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국패]
제목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
요지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지급해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4가소6630692 부당이득금
원고
○○○○기금
피고
○○○○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