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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12. 16. 선고 2014가단221752 판결
추심금[무변론판결]
제목

추심금

요지

1.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0.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붙임참조

사건

2510002014-가단-221752(2014.12.16)

원고

대한민국

산하 기관인 강남세무서장(이하 ''라 합니다.)은 소외 ◆◆◆ 주식회

사(이하 ◆◆◆)에 대하여 2014.08.18. 기준으로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국세채권명세).

2. 소외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 중에 ◆◆◆가 피고2)에 대하여 ***원의 매

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전자세금계산서).

3. 채권압류 통지

원고는 2014.03.17. 피고에 대한 ◆◆◆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피고와 시우에게 각각 통지하고 |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

(갑), 갑 제4호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갑 제5호증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4.03.27.까지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채무이행 최고

피고는 채무를 ◆◆◆에게 이미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기한까지 원고에 대

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나(갑 제6호증 지출결의서, 갑 제7호증 다계좌 이체명세서),

국내등기 조회서(갑 제5호증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03.21. 13시 51분

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다계좌이체 명세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같

은 날 14시 45분에 피압류채권 상당액을 ◆◆◆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나타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 피압류채권 상당액을 ◆◆◆에게 지급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2014.08.26.까지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한 바 있습니다(갑 제8호증 채

무이행 최고서).

피고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1.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국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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