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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4고단1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21:4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했었다는 이유로, “이 여자가 똑똑한 여자라 나를 신고했다.”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씨발놈. 똥폼 잡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F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에 소란을 피웠던 식당을 다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상대로 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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