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및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는 인용하고,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5. 8. 23.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7. 12. 21. 피보험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자동차 소유자 피고, 계약자 C(피고의 남편), 보험기간 2007. 12. 21.부터 2008. 8.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은 2차례 연장을 거쳐 보험기간이 2008. 11. 5.로 연장되었는데, 만 48세 이상 부부한정운전으로 정한 특별약관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