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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334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 C의 D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7. 4.경부터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E 건설회사(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y Lt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F는 2007. 4. 7.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아프가니스탄 투자지원청 아프가니스탄 국내외 투자 법인의 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등록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투자 관련 기관이다.

(AISA, Afghanistan Investment Support Agency)에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등록하였고,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와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2007. 5. 13. 아프가니스탄 현지 회사인 아메리파 건설회사(Amerifa Construction Company, 이하 ’아메리파‘라 한다)와 미국방성 아프가니스탄 건설공병단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에 대하여 합작 사업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은 F 회장과 B(피고) 사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4. 1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7.5%를 양도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분 양도의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7, 10, 을 1, 2,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메리파와 합작하여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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