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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06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사무실 49.5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8. 15.부터 2018. 8. 14.,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14.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여 공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입주 전 누수 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해 주었음에도 누수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수차례 누수 부분의 보수공사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1.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므로 2016. 11. 30.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 할 것을 통보받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별다른 보수공사도 하지 않자 2016. 11. 14.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원고의 짐들을 새로운 공방으로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2016. 1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929),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청구채권들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2016. 11. 15.부터 2016. 12. 22.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세, 전기요금, 3개월 분 수도요금, 3개월 분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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