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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6가단120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6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C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2016. 6. 27. 오전에 출근하여 이 사건 점포로 누수가 된 것(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교회 화장실 배수구가 막힌 것을 도구를 이용하여 뚫다가 하수관 파이프가 균열되거나 이음새가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이 사건 점포로 누수가 되었으며, 또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던 휴대폰 부품 등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은 손해 5,668,500원, 영업을 하지 못한데 따른 영업손실 88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4, 5, 7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점포 바로 위 2층에는 교회가 있고, 2016. 6. 25. 피고가 교회 화장실 배수구가 막힌 것을 뚫기 위하여 플랙시 스네이크 등을 사용하였는데, 둔탁한 파절음과 함께 배수구 막힘 현상이 해결된 사실, ② 2016. 6. 29.경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 수리업자(E 가 이 사건 점포 천장의 배관에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입주한 교회 목사 F에게 이 사건 점포의 누수 소식을 전하며 이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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