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1월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의 오빠인 E은 2002. 10. 1.부터 위 C 지상 건물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1998. 11월경부터 2015. 5. 31.까지 자신의 차량을 D학원 또는 F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제공하고 위 통학차량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D학원에 고용되어 통학차량 운전, 통학차량 배차 및 운전기사 섭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퇴직한 근로자이고, D학원과 F학원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동일한 학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9,958,311원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1,789원 등 합계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3자에 의한 원고의 업무대행이나 원고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위 통학버스 및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등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