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3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58% 주취 상태에서 동두천시 상봉암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을 양주 쪽에서 연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15km가량의 속도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동두천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1차로상을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던 E CA110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주상골 및 월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에서 동두천시 상봉암동 ‘세븐일레븐편의점’ 주변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상봉암동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신호지시(동일방향)사고 확인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