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1. 12. 12.경 C와 D로부터 C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C와 그녀의 자녀들인 F, G, H 소유의 답 7,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진행을 막으려고 하니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12. 13. 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이 사건 토지가 낙찰되면 피고인의 C에 대한 7,800만원의 채권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I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1. A,
2. I, 채무자 : C, F, G, H, 채권최고액 : 금 삼억일천만원정(₩310,000,000),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2012년 1월 18일,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
1. A,
2. I, 채무자 :
1. C,
2. F,
3. G,
4. H,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답 7484㎡"라고 입력하고 나서 출력한 후 그 채무자들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F, G, H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G, H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I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