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69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 23: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검정색과 흰색 비닐봉지에 각각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2매, 사진 3매,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