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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64272
가등기에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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