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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07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에 관하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D에 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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