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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21 2014가단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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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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