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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30 2015가단49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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