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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2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11.1.(715),1481]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에 관한 석명의무

판결요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백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 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식

주문

피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 2의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 소송대리인은 1981.1.5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1.21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상고는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7.12.30.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경영의 삼천포여자중학교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종전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삼천포시 (주소 1 생략) 답 634평 중 일부인 91평을 매수함에 있어 정확한 평수를 측량함이 없이 목측으로 105평으로 어림잡고, 그 평당가격을 당시화폐 금 1,000환, 도합 대금 105,000환으로 정하여 1958.3.20 그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그 당시 위 매수토지의 독립된 지번이 없었던 관계로 학교대장 및 기본재산대장에는 위 학교운동장 부지의 지번인 (주소 2 생략) 또는 분할 후의 예상지번인 (주소 3 생략)으로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매매계약서의 작성 또는 소지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모순된 점, 불완전한 점, 불명료한 점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토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1963.3.31 사망함으로써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처와 장남인 피고 1을 포함한 자녀들이 이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함에도 피고 1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1은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 1이 이건 토지 전부를 증여 받은 것인지 또는 나머지 공동재산상속인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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