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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3. 19. 선고 4290민상855 판결
[건물명도][집7민,059]
판시사항

석명권의 한계

판결요지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그 인부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준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옥남

피고, 상고인

이길준

원심판결
이유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 그 부인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판결급 동 판결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에서 원고의 본건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 중 그 수리등 관계로 금 94,270환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기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그 취지가 명확하고 이를 소론과 여한 항변이 아닌가를 석명할 여지가 없음은 전단설시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심조치에 하등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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