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421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이 2014. 1. 25. 15:30경 춘천시 동면 후안로 137 구름다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피고 소유의 E 에스엠5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원고측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원고측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2. 18.부터 2014. 11. 24.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합계 47,046,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 C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동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 F에게 이를 인도하였다가, 이 사건 자동차가 매도되지 않자 F가 피고 동의를 얻어 폐차장 직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폐차하고자 하였는데, 폐차장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량으로 만들어 임의로 타인에게 인도하여,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