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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26 2016가단308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명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남동생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2014. 9.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C과 그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C과 다툰 후 2015. 3. 12.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원주로 가버렸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고, 위 C이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려다가 공소권없음(친구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소송 중에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원고에게는 명의만 신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여 가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 세금, 과태료 등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 갈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아들인 C이 2015. 3. 28.경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끝에 2015. 9. 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친족관계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C의 친구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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