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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28 2013고단1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4,900만 원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2011. 8. 29. B 굴삭기를 구입한 후 소유권등록을 하면서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C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5. 22. 한 임의경매개시, 압류 및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2012. 6. 29.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인도집행을 연기하여 달라고 한 후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굴삭기를 다른 장소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입금 및 연체 내역, 경매사건검색, 결정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시점으로부터 2년이 다 되도록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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