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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합338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13. 도의원 사퇴와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원미구갑 선거구 J당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부천시 원미구 K빌딩 505호, B101호 2곳에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이하 ‘선거사무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505호에 사무국과 B101호에 기획실을 두고 선거운동을 총괄하다가 2012. 3. 19. J당 공천 탈락을 이유로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3. 9.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선거구 내 유권자명단을 정리하고, 유권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1. 3.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선거구 내 유권자 명단 엑셀 작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지역 유권자 홍보를 위해 피고인 A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관리를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홈페이지 관리 및 선거자금 수입지출 회계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⑴ 2012. 3. 12.경 돈 봉투 전달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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