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F의 이모할머니이다.
나.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G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4. 11. 3. H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는데, 2018. 1. 26. 원고들이 확정채권 양도에 따라 H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G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3. 12. I에게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3. 27. 보증금 2,000만 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방 2칸을 2012. 2. 26.에 임차하여 2012. 3. 15.부터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18. 4. 12. 배당할 금액 208,277,115원 중 각 1,400만 원씩을 소액임차인 피고와 J에게 최우선 배당한 다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협동조합에게 채권금액 124,509,589원 전액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게 27,883,763원씩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4. 12.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4.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1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400만 원을 최우선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