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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1 2020고합4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경 경찰공무원( 시보 )에 임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 가명, 여, 36세) 은 C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약 11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31. 경 피고인이 위 여성 청소년과에 발령 받아 학교 전담 경찰관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7:00 경 퇴근 후 경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5 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같은 날 19:30 경 인근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지인들과 합석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 인은 위 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1:25 경 경기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날 21:44 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다가 양손으로 화장실 문을 밀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 경 피해 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 경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온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2 차 술자리에 합석한 피의자 사촌 형의 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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