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6637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2) 기재 보험계약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 2015. 10. 1. 시행)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6. 5. 2.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