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5 2019가단1054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3. 5.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3. 5.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