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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5 2019가단1054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3. 5.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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