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05 2020가단4272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 등기소 2003. 5.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 등기소 2003. 5.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