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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04 2014나43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8. 20.경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병원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E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9. 8. 20.부터 2010. 5. 31. 공사계약서에는 ‘2009. 5.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착공일이 2009. 8. 20.인 점에 비추어 ‘2010. 5. 31.’의 오기라고 보인다.

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009. 12. 5.에는 7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 4. 7.에는 7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순차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B는 일본인 F(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로부터 2009. 5. 15. 이 사건 병원부지 중 광양시 P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소외인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8.과 같은 해

3. 23., 같은 해

5. 4.에는 각 4억 원을, 같은 해

5. 20. 2억 원을 차용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9. 5. 18.에는 광양시 P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1469호로 채권최고액을 7억 원, 근저당권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② 2010. 2. 23.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5618호로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지상권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병원부지 중 나머지 토지들 광양시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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