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718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E의 수습기간에 관한 주장 E는 2013. 1.부터 2013. 3.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넘는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인은 E에게 2013. 1.부터 2013. 3.까지 최저임금의 90%인 4,374원을 넘는 시간당 4,530.60원을 지급하였다. 2) F의 처우개선비에 관한 주장 F는 2015. 2. 14. 이 사건 요양원의 분원(이하 ‘이 사건 분원’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 5.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분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처우개선비 6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비록 F가 2015. 9. 9.까지만 이 사건 분원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12.까지 F에게 35,000원의 처우개선비만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5. 9.부터 2015. 12.까지 F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매월 위 35,000원만이 공제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공제가 되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3)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노무사에게 임금산정 업무를 맡겼고 그 노무사의 의견에 따라 E와 F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4) 처우개선비 근거규정의 삭제에 관한 주장 처우개선비를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제11조 제2항이 2018. 1. 12. 삭제되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처우개선비를 공제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휴게시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E와 F를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