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517, 2013광4263(2014.06.09)
제목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465(2015.05.21)
원고
스위트○○
피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4.09
판결선고
2015.05.21
주문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15.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1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2년), 2013. 2. 18.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2010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16.자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3. 4. 14.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미합중국 법인인 ○○○○○컴패니(이하 'NSC'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이다.",나. 자산매수계약 및 의무인수약정의 체결
NSC는 2003. 4. 3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NSC가 □□으로부터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미화 23,101,800달러, 아스파탐 관련 지적재산권을 미화 53,898,200달러, 재고재산을 미화 2,250,000달러, 합계 미화 79,250,0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되, 이 사건 설비는 원고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양수대금 미화 23,101,800달러는 2008. 5. 13.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NSC는 2003. 5. 13. 원고와 사이에 NSC가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설비 대금 지급에 관한 이행, 변제 및 상환 등 일체의 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위 의무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은 이전 및 인수에도 불구하고 NSC는 원고와 연대하여 □□에게 이 사건 설비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제한 없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무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상은 이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 해제 통보
NSC와 □□ 사이에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NSC는 2007. 3. 20. □□에게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와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7. 6.경 대상에게 이 사건 설비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NSC의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설비를 반환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국제중재법원 국제상사위원회에 NSC,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지불 등의 중재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의 NSC에 대한 채무증서의 교부 및 송금
원고는 일자불상경 NSC에게 "원고는 이 사건 설비의 대가로 NSC의 지시에 따라 원금 26,574,000,54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008. 5. 13. 이후 NSC가 본 채무증서와 관련하여 청구서를 제시하면, 청구서에 명시된 해당 금액만큼 지급될 것이다"는 내용의 채무증서(이하 '이 사건 채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9. 2. 23.부터 2011. 7. 12.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15,267,582,492
원을 NSC에게 송금(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고, 위 금원을 □□에 대한 미지급금(이 사건 설비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마.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처분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NSC에게 송금하여 사외유출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3. 2. 15. 4,683,258,691원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1,266,208,723원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3. 2. 18. 9,318,115,078원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971,447,840원, 2010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983,343,810원, 2011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261,98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바. 전심절차 및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처분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2013. 9. 12. 위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는 2014. 6. 9.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위 전심절차 도중인 2013. 9. 16. 소득의 귀속년도 오류를 이유로, 200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전액감액하고, 2010년 귀속분 배당소득세를 1,969,991,670원으로, 2011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983,343,760원으로, 2012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261,986,287원으로 각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천징수 결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NSC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익금에 산입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연대보증채무자인 NSC에게 사전구상금으로 지급함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에 따라 □□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설비대금을 부담할 주채무자가 되었고 NSC는 연대보증채무자가 되었으므로, NSC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자인 NSC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인 2008. 6. 12.(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라 2008. 5. 13.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이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구상금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라 NSC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함
설령 NSC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라 2008. 5. 13. 이후 NSC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설비대금을 NS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NSC에게 지급한 사전구상금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NSC는 연대채무자이므로 사전구상권자가 아님
NSC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연대채무자이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
원고가 NSC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송금사유를 '수출대금의 사전송금'이라고 기재한 점, 재무제표상 '선급금' 등 자산계정으로 기표하지 않고 '미지급금'의 감소로만 처리한 점, NSC는 사전구상행사의 통보, 구상금의 공탁 등 대위변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원고나 NSC가 □□을 상대로는 이 사건
설비대금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설비대금을 사전구상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을 종합하면, 설령 NSC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NSC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에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인정배당으로 보더라도 NSC는 미합중국 법인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2) (b)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원천징수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 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조에서 제한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NSC가 원고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에 따라 20%의 세율을 부과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원천징수 결정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자인 NSC에게 사전구상금으로 지급된 금원인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SC는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설비대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NSC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구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은 그 문언상 NSC와 원고가 연대하여(jointly and severally) 대상에게 이 사건 설비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NSC가 원고의 채무를 '보증(guarantee)'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2)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은 그 문언상 '원고가 NSC의 이 사건 설비대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NSC가 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대금 지급책임을 제한 없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무인수는 원고가 NSC와 중첩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병존적 인수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채무자(NSC)와 인수자(원고)는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NSC를 연대보증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무인수약정으로 NSC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채무자가 되었다면, NSC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등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나.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라 지급된 금원인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라 NSC에게 이 사건 설비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NSC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NSC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설비대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설비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원고가 NSC에게 사전상환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증서는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이나 의무인수약정과는 별개로 원고와 NSC 사이의 주관적 공동관계(즉 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부담)를 규율하는 사전구상 내지 그와 유사한 약정이고, 원고는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라 NSC에게 이 사건 설비대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국제중재법원 국제상사위원회 중재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설비대금의 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NSC가 □□에게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NSC에게 송금한 것을 모순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NSC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수출대금의 사전송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출대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만큼 □□에 대한 미지급금을 감소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원고가 수출대금으로 받은 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설비대금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구상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NSC에 대한 이 사건 설비대금의 사전구상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의 해제가 확정되면 NSC는 당연히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NSC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