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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합50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말경 주식회사 동운환경(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5. 이익잉여금 중 1,97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주주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금 275,8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2. 8. 10. 배당소득세 38,61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이행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배당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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