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말경 주식회사 동운환경(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5. 이익잉여금 중 1,97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주주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금 275,8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2. 8. 10. 배당소득세 38,61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이행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배당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