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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91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G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거나, ㈜G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행사하고 ㈜G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ㆍ행사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은 H로부터 ㈜G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G의 1인 주주로서 별도의 주주총회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등을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1인 주주로서 Q, T, U, M을 사내이사에서, M을 대표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L, O을 사내이사로, L를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것은 유효하므로, ㈜G의 대표이사 L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가 ㈜G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G의 법인등기부에 위 L를 대표이사 등으로 기재한 것이 불실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② 피고인이 H로부터 ㈜G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G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창원시 진해구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 H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 위 상가 건축 사업권을 포괄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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