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2쪽 제12행 중 ‘11명’을 ‘21명’으로, 원심판결서 제8쪽 체불금품란의 ‘2015. 4월 입금’을 ‘2015. 4. 임금’으로, ‘2015. 5. 입금’을 ‘2015. 5. 임금’으로, ‘2015. 6. 입금’을 ‘2015. 6. 임금’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