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과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번창이엔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엔지니어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갱폼 안전 인양 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 1, 구성 3, 구성 4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 발명(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라 한다)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2(이하 ‘구성 2‘라 하고 다른 구성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에 해당하는 구성이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성 2는 ‘수직부재의 양측에 설치된 상하부 가이드부재’인데, ‘가이드부재에 끼워지게 설치되는 안전고리부재’에 관한 구성 3과의 결합관계와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면, 구성 2의 가이드부재는 수직부재에 설치되고 그 내부에 끼워지는 안전고리부재가 크레인에 의해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안전고리부재와 가이드부재의 결합 형태나 밀착 정도’에 관하여 한정하는 기재가 없다. 그런데 크레인이 안전고리부재를 인양하는 방향이 반드시 수직방향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안전고리부재가 구성 2의 가이드부재에 빈틈없이 끼워지게 된다면, 크레인으로 인양 시 안전고리부재가 가이드부재에 의해 휘거나 파손되는 등 정상적인 작동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 2의 가이드부재는 그에 끼워지는 안전고리부재의 상하이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형성된 구성으로 해석하면 되고, 안전고리부재가 상하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하여 정확한 이동을 안내하는 구성으로 한정해석하기는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성 3의 안전고리부재에 대응하는 안전부재는 작동노브에 끼워진 채 체결 고정되어 있고, 안전부재의 상부는 웰라, 인양다리, 수직부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크레인에 의해 안전부재가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방향, 즉 좌우 또는 전후 방향으로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의 위와 같은 대응구성은 구성 2와 동일한 구조 및 작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구성 2에 해당하는 구성이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다음으로 구성 5와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구성에 대하여 본다.

1) 구성 5는 ‘안전커버와 가이드부재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부재’로서, 갱폼을 인양할 때 크레인의 후크를 안전고리부에 걸어 안전고리부재를 상승시키면 안전고리부재에 결합된 안전커버가 스프링부재를 수직으로 압축하면서 같이 상승하여 고정볼트를 노출시키고, 안전고리부에서 크레인의 후크를 제거하면 스프링부재의 복원력에 의해 안전커버를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하여 고정볼트를 덮게 된다.

이에 대응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은 ‘안전커버와 고정브라켓 사이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토션스프링’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토션스프링은 안전커버와 고정브라켓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갱폼을 인양할 때 크레인의 후크를 안전고리에 걸어 이를 상승시키면 안전다리(안전고리의 아래쪽을 가리킨다)에 결합된 작동노브가 안전커버의 양측으로 돌출된 선회작동핀을 끌어올리게 되고, 안전커버는 토션스프링을 압축하면서 위쪽으로 회전하여 고정볼트를 노출시키게 되며, 안전고리에서 크레인의 후크를 제거하면 토션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안전커버가 아래쪽으로 회전하여 고정볼트를 덮게 된다.

즉 갱폼이 인양될 때 안전고리부재에 결합된 안전커버가 상승하면서 스프링부재를 압축하는 구성 5와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구성은 안전고리에 결합된 작동노브가 상승하면서 안전커버의 회전운동에 따라 토션스프링을 압축한다. 따라서 양 발명은 스프링을 가압하는 방식과 스프링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먼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갱폼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의 후크를 인양고리부에 건 상태에서 하부의 고정볼트를 해체한 후 크레인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고정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자들은 갱폼 상부의 인양고리부에 크레인의 후크가 걸려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볼트를 해체하다가 갱폼이 떨어지거나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인양고리부가 후크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커버가 고정볼트를 덮고 있어 해체가 불가능하고, 인양고리부가 크레인의 후크에 걸린 상태에서만 안전커버가 이동하여 고정볼트를 해체할 수 있게 하여, 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이때 안전고리부는 인양고리부의 하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크레인의 후크는 인양고리부와 안전고리부에 동시에 걸리게 된다).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안전고리부에 크레인의 후크를 걸어 들어 올리면 안전커버가 이동하면서 노출되는 고정볼트를 해체할 수 있고, 안전고리부에서 크레인의 후크를 제거하면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 안전커버가 고정볼트를 덮도록 하여, 안전고리부에 크레인의 후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정볼트가 해체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도 안전고리에 크레인의 후크가 연결된 경우에만 안전커버 속의 고정볼트가 노출되고, 안전고리와 크레인의 후크가 분리되면 토션스프링의 탄성에 의해 안전커버가 고정볼트를 덮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3) 다음으로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안전고리에 크레인의 후크를 연결해야만 작업자가 안전커버 속의 고정볼트를 해체할 수 있어, 안전고리를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하지 않은 채 고정볼트를 해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안전고리를 크레인의 후크와 연결하고 고정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여 갱폼의 인양 이동이 완료되면, 고정볼트를 벽체에 고정시킨 후 안전고리를 끌어올리는 힘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토션스프링의 복원력으로 인하여 안전커버가 아래쪽으로 회전하면서 고정볼트를 가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정볼트는 갱폼을 건물에 고정하고 있어, 토션스프링의 복원력만으로 고정볼트를 원위치시킬 정도로 가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토션스프링의 복원력으로 고정볼트를 가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들어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구성변경의 용이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처럼 고정브라켓에 부착된 토션스프링을 적용하여 안전커버가 회전되는 방식으로 개폐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지고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에 가이드부재가 존재하지 않고, 토션스프링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차이가 있어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arrow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17.2.1.선고 2016허50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