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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E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한 문화상품권 번호를 넘겨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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