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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5고정5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 기결1동 하층 C실에 수용되어 그 형을 집행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6:45경 피해자에게 "D아 너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말 걸지 마세요"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이 새끼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눈 위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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