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189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전 10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5.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전 10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5. 2.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