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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1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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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전 10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5.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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