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흥시 B 도로 34㎡, C 전 181.42㎡, D 도로 20㎡ 및 그 지상물을 178,050,000원(각 토지별 매매대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매매금액(원) 비고 토지 B 도로 34.00 25,725,000 지상물 포함 C 전 181.42 137,200,000 D 도로 20.00 15,125,000 합계 235.42 178,05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7,80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시흥시 B 도로 34㎡, D 도로 20㎡ 및 C 전 774㎡(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서 2012. 9. 7. 분할된 분할 후 남은 토지는 C 전 413㎡가 되었다.
E 전 361㎡{이하 ‘E 토지’라 한다. 여기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C 전 181.42㎡(이하 ‘C 전 181.42㎡ 부분’이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시흥시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에 편입되어 2013. 6. 13. 수용되었고, 시흥시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40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가 2013. 5. 24.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수용된 토지를 제외한 C 전 181.42㎡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의 매매대금인 137,200,000원에서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