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9.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폐점한 빈 점포 및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 일대를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 중, 2019. 1. 21. 00:41경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호 ‘E’에 피해자가 폐점하고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시정된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3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후,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 낸 후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후,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