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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B(17세, 여)와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 좀 그만 마시고 다녀라"며 참견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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