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2: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52세, 남)의 처 F와 피고인이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